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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소규모 SNS마켓 사업자등록 (feat.국민연금)

SNS마켓에서 소소하게 물건을 파는데도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

오늘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등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SNS마켓 오픈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요. 물건을 딱 한 번만 팔고 마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지만, 한 번 이상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규모나 수익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세정책 및 제도에 따르면 앞서 열거한 인스타그램을 비롯 SNS에서의 모든 상행위 활동을 SNS마켓이라 정의하고, SNS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SNS마켓 사업자가 됩니다. 과거와 달리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중심으로 SNS에서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에서 SNS마켓을 신종업무로 분류하고 그에 관한 국세정책을 마련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SNS마켓에서 작은 규모로 소소하게 물건을 파는 행위 외에도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홍보성 글을 작성하고 원고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받고 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상품을 자신의 SNS에 홍보하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자가 SNS를 개설해 온라인으로 자신의 물건을 파는 경우 모두 SNS마켓 거래로 분류되어요.  

 

작은 규모의 SNS마켓 사업자등록 시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SNS마켓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세금 때문인데요. SNS 판매로 수입이 생기면 일차적으로 그에 따른 소득세가 발생해요. 또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요. 사업의 규모가 크면 모를까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정말 소소하게 물건을 파는데도 이렇게 사업자등록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니 머리가 아파 오는데요. 

 

SNS마켓 사업자등록 시 연간 매출액 규모가 8천만 원(2021년 종전의 4천8백만 원에서 상향 조정) 이하면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는 1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간이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요. 

 

또한 연매출액이 4천8백만 원(2021년 종전의 3천만 원에서 상향 조정) 이하인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할 의무는 없어요. (한마디로 부가가치세는 안 내도 된다.) 단, 간이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간이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준액인 8천만 원 이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 이때는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요. SNS마켓의 업종코드는 525104예요. SNS마켓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거라 사업자등록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SNS마켓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일반사업자(연 2회)와 달리 연 1회 이루어지며, 종합소득세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매년 5월 1일에서 31일 사이에 한 차례 신고와 납부를 마치면 돼요.  

 

SNS마켓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현금 지불이나 계좌이체 시 물품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단말기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홈택스 사이트나 ARS를 통해 발급할 수 있어요. 만약 구매자가 요청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한편 소득세법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미발행 시 역시 가산세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어요. 

 

 

SNS마켓 사업자등록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 의무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SNS마켓을 열었을 때 세금 외에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아무리 작은 규모의 SNS마켓이라 해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SNS마켓에서 아직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6개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죠. 국민연금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아직 소득이 없는 SNS마켓 신규사업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최소 9만 원 수준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국민연금 외에 의료보험도 의무 가입 사항인데요. 의료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본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상 인스타 마켓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한 SNS마켓의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SNS마켓을 시작할 예정이거나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사업자등록을 못하신 분이라면 이 정도만 훑어봐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자등록 방법이나 세금신고 절차, 법령 등 세부사항은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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